“‘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은 4일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인프라 구축과 혁신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 등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창업 생태계도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점들은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각 지역의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 육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센터의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과 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하고 GP로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지역별 벤처창업의 Public Accelerator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센터의 투자역량 확충과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과 별개로 우리나라의 벤처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융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 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SAFE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들을 국내에도 도입하고, CVC 등을 활용해 대기업의 벤처투자 및 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 제도의 전면 폐지를 비롯해 창업 및 재도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제도들을 혁신해 누구나 실패했을 경우 위험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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