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 열려...치열한 논리 공방 오가

왼쪽부터 박성용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위원,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권형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성룡 경북대학교 교수, 정웅성 서경대학교 교수

[공감신문]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다.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회 시작 전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발부 주체 항목 삭제 찬반을 두고 논리 공방이 펼쳐졌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검찰 정상화를 위한 영장신청권 독점권 폐지론'을 주제로 발제중이다. 정 교수는 "현재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며 "이는 현사법구조를 고착화하고 검찰견제를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웅성 서경대학교 교수

정웅성 서경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 삭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 중이다. 정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부정하는 일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국민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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