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 열려...치열한 논리 공방 오가
[공감신문]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다.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회 시작 전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발부 주체 항목 삭제 찬반을 두고 논리 공방이 펼쳐졌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검찰 정상화를 위한 영장신청권 독점권 폐지론'을 주제로 발제중이다. 정 교수는 "현재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며 "이는 현사법구조를 고착화하고 검찰견제를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웅성 서경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 삭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 중이다. 정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부정하는 일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국민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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