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사법권 독립 흔드는 판사 파면, 사실상 불가능해”

[공감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이 무산됐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이 시작됐다.

이후 3일 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이 3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말했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포함됐다.

정 비서관은 사실상 정 판사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관의 파면에는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반 사유가 인정돼도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남아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냐”는 김 행정관의 물음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감사원법 조항에 따르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왼쪽)은 20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이번 국민의 청원 특성상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라 난감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 비서관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국민청원을 시작했지만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제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른 청원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8개다.

청와대는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과’,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또 다른 청원들에 대한 답변을 중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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