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곤란하면 상환 유예...자발적 상환시 다음해 의무상환액 경감

[공감신문] 전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유아휴직이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많이 갚으면 추후 의무로 갚아야 하는 금액도 경감된다.

전년도에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31명 중 224명이 찬성했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 전년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대로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의 두 가지가 있다.

기존에는 의무적 상환의 경우 소득이 연 2013만원보다 낮으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의 소득으로 인해 상환 대상자가 되더라도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돈을 벌지 못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경우에는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이 금액만큼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한 대출자의 원리금 체납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비리 사학이나 재단 설립자에게로 흘러들어갈 경우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폐교 명령을 받은 전북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 전(前) 이사장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학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이 법인 정관에서 지정해놓은 자에게 가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반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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