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 수립·실행,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전북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긴급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제네럴모터스(GM)와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대됐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사태가 심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위기를 맞은 ‘군산지역 경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다.

의견을 모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일에는 정부 차원의 긴급절차 진행 소식까지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폐쇄가 결정된 전북 군산 GM공장 동문 앞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시행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먼저 배정한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늘게 된다.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비상대응에 나섰지만 우려는 줄지 않고 있다. GM 경영진이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 남아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를 지원해, 군산지역 경제위기라는 검은 그림자를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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