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 열려...찬반 ‘끝장토론’ 펼쳐져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주최로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권력 재분배, 국민 기본권 보장을 중점으로 30년 만에 개헌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에 대한 찬반공방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찬반을 논하는 ‘영장청구제도 개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한국헌법학회,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다.

현행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웅성 서경대학교 교수

토론회에서는 검사에게만 영장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이 조항의 삭제를 두고 치열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권력독점’을 근거로 들고 반대 측은 ‘효율적 형사사법에 저촉되는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역사적 관점에서 파생된 기형적인 산물”이라며 “정권과 유착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룡화된 검찰을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독점하게 하는 현행 헌법 규정은 형사사법구조를 고착화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하는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며 “영장신청권 검사 독점권 헌법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입장의 발제는 김성룡 경북대학교 교수가 ‘영장신청권 검사 전속 규정 관련 개헌논의 현황과 올바른 개헌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10년 전 독일은 검찰의 재정·수사지휘권 강화, 조직적 독립 고양, 검사의 적극적 수사개입 등을 이유로 법치국가의 사법적 결정들이 법원과 검찰이 아닌 경찰과 행정기관으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대한민국 검찰제도와 검사에 대한 개혁·개선 방향과 목표 대부분이 표현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웅성 서경대학교 교수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수사권이 가진 속성 때문이다”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풀겠다는 것은 분명 경찰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권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함께 검찰의 개혁 문제가 맞물린 형국이다.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는 점은 여야를 나눌 것 없이 정치권 차원에서 공감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검사로 한정하기보다는 적절히 나눌 방안을 찾아, 독점적 영장청구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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