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 쓰쿠다 대표 단독 체제…한국 경영에 영향력 행사 여부 주목

[공감신문]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안을 의결했다.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의 사임에 따라 공동 대표이사였던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앞서 신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일본 재계는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이 구속 또는 기소될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신회장이 법정구속된 이후 롯데홀딩스 측에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런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의 이사직 및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경정했다.

롯데홀딩스는 이사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 회장의 법정구속 사태는 일본 법상 이사의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신 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력이 커 향후 롯데홀딩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상 롯데홀딩스의 한국 롯데 계열사에 대한 간섭이 가능은 하다. 그러나 황각규 부회장과 일본 롯데 경영진이 협력해 총수 구속이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돼 쉽지 않아 보인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원롯데’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년간 지속되며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롯데는 “그러나 황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의 사임에 따라 공동 대표이사였던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光潤社·고준샤)다. 이밖에 종업원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과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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