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휴식 시간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우수 사례는 개선안 마련에 참고

[공감신문] 승무원 근무 여건에 대한 잇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항공사 승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됐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체 국적 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조종사‧객실승무원의 근무‧휴식 시간 현황으로 법규 위반은 강하게 처벌되고 우수 운영사례는 개선안 마련에 참고 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승무원 근무 환경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에어부산을 제외한 국적 항공사 8곳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 운항승무원(조종사)‧객실승무원의 근무‧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 21~22일 이스타 항공부터 시작해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진에어(3월 5~6일), 에어서울(3월 6일), 대한항공와 아시아나항공(3월 7~8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이달 2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른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잘못된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에어부산의 근로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두 달 동안 에어부산 승무원 4명이 과도한 스케쥴 등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부산 근무환경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지금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부산의 운항‧객실승무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라며 “근무 스케줄을 무리하게 운영하면서 편법이 동원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근무환경 논란을 계기로 국토부는 전체 국적 항공사의 근무‧휴식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에어부산의 근무환경 논란을 계기로 국토부는 전체 국적 항공사의 근무와 휴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각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운항승무원의 최근 3개월 평균 비행시간 ▲최근 3개월 근무일수 및 휴무일수 ▲연결편 스케쥴 ▲객실승무원 최근 3개월 월간 스케쥴 및 개인별 비행시간 ▲객실승무원 스케쥴 패턴 ▲대기 승무원 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비행근무시간과 휴식 시간을 항공기 크기나 조종사‧객실승무원에 따라 정하고 있다.

좌석 규모가 20~50석인 항공기는 객실 승무원을 최소 1명 배치해야 하고, 51~100석은 2명, 101~150석은 3명, 151~200석은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 좌석이 50석 늘어날 때마다 승무원이 1명 더 추가된다.

이 기준에 맞춰 승무원을 배치한 경우 비행근무시간은 최대 14시간, 휴식시간은 8시간이다.

국토부는 비행근무시간에 비행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며, 휴식 시간은 호텔‧공항 등으로의 이동 시간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항공법은 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을 최대 14시간, 휴식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항공법에 따라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에게 1주일에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항공사가 탑승 승무원을 최소 기준에서 1~3명 추가해 운항하는 경우 비행근무시간은 16~20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휴식시간은 12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장의 경우 최대 비행근무시간(대기시간 포함)은 13시간, 최대 승무시간(조종시간)은 8시간이다.

1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인천~애틀랜타(미국)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교대 운항이 이뤄진다. 기장‧부기장 한 팀이 항공기 조종실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한 뒤 8시간 이상 운항이 이뤄지기 전에 조종을 교대하는 식이다.

객실‧운항승무원 모두 기상악화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UOC)이 발생하면 근무시간은 추가로 2시간씩 늘어날 수 있다.

운항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승무원 교대 시간을 줄여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예외‧보완 규정 때문에 승무원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에게 1주일에 최소 24시간 이상의 연속되는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규에서 정한 근무‧휴식시간 기준과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항공사가 운영하는 스케줄 관리 방법 중 승무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 현행 법규를 보완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