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윤리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도 고려

한국작가회의가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가를 회원 제명한다고 22일 밝혔다. 철거되는 이윤택 기념 동판의 모습.

[공감신문] 국내 최대 작가단체 '한국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가 최근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폭로된 원로 시인 고은과 연출가 이윤택을 회원 제명하는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22일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작가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징계 결정은 21일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려졌다. 그는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작가회의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자격정지, 제명 뿐"이라 밝혔다.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직을 역임해온 바 있다.

회원에서 제명되는 고은 시인은 작가회의 전신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설립 당시인 1974년부터 작가회의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까지도 상임고문직을 역임해왔다.

작가회의 측에 따르면 연출가 이윤택의 경우 연극 연출과 극작을 함께 해왔기에 작가회의 희곡 부문 회원으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작가회의 정관에는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윤택 연출가는 성폭행 관련 내용을 부인하면서 "성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런 내용이 무색하게 지난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 폭로가 이어질 때에도 징계위원회가 결성되기만 했을 뿐 실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 확인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작가회의는 새 이사장을 여성(이경자 작가)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과 집행부를 새롭게 꾸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10일 이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을 제안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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