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 곧바로 시행될 듯…연명의료 행위도 늘어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환자의 범위가 대폭 넓혀질 예정이다.

[공감신문]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말기환자 범위가 늘어나고 질환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으로, ‘존엄사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환자의 범위가 대폭 넓혀질 예정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은 서류를 말한다. 

의학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해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도 확대될 방침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과 함께 작성할 수 있다. 

말기환자란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뜻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암 등 4개 질환만으로 특정하는 현행법과 달리 모든 질환의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진에 대한 처벌요건은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수위도 낮춰진다. 

따라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환자나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한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말기환자, 임종기환자가 원하더라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유보‧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연명의료는 위의 4가지 외에도 다양하다. 또 계속되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시술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중단‧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 시설 이용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고 현행법 전문의 1인, 담당의사 1인 등 2명의 판단에서 담당 의사 1인만 ‘임종기 환자’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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