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상소 가능, 최종판결 전까지 수입규제 계속…“국민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

2014년 10월 시민들이 일본산 식품의 전면 수입금지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감신문]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국제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22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으나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현의 수산물 수입을 일부 금지했다. 이후 2013년 9월부터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를 방문해 근해에서 잡힌 문어를 시식하고 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와 추가 검사요구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SPS 협정에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의 정부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할 당시, 일본 정부에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절차 및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주요 논점에서 우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중국, 홍콩, 대만 등의 국가를 상대로도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번 WTO 판정에 반발하며 즉각 상소제기 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원전상황 지속, 국민의 먹거리 안전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일 양측은 60일 이내로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입 금지조치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상소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판정을 확정·파기·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소기구의 일부 위원이 공석인 데다, 밀려있는 분쟁 처리가 많아 기간 내 최종판정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과 상관없이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전까지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에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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