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6월 신청, 9월부터 1인당 月 10만원 지급

[공감신문]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이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이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최대 쟁점은 지급 대상이다. 복지위는 법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분의 9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이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인 15만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낸 결과로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박능수 복지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6월 말부터는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예산은 9528억원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앞으로는 저출산의 여파로 해마다 지급대상이 줄어들어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미뤄지면서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신청 기간이 필요하고 시스템 오류 예방을 위한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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