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제한 없애고 조건부로 자기자본 투자 허용

[공감신문] P2P(개인 간) 금융이 ‘대부업’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온라인 대출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22일 P2P금융업체의 감독와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대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다.

P2P 금융이 '대부업'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P2P에 대부업법을 적용해왔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인 P2P 금융은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발의된 온라인대출법안은 이점에 착안해 P2P 금융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대출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 자본 규모,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업체별 투자 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P2P 금융에 대부업법을 적용해왔다.

당국은 지난달 일부 개정안에서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에 한해서만 2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투자 한도를 업체당 4000만원 또는 업권 전체 1억원으로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구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자기자본 투자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개정안은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 모집기한이 95% 이상 완료된 경우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달 금액에 대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의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업의 자기자본 선(先)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P2P금융사가 플랫폼과 대부업 법인을 동시에 설립한 뒤 연계하는 현행 방식은 대주와 차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직접 대출형 구조로 대체된다. 이 방식은 영국 P2P금융 업계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대부업법은 다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뤄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고 P2P 금융과 같은 핀테크 산업이 기술 속도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보다는 관련 법안 제정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는 투자 한도 대폭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의 제정으로 업권이 대부업으로 묶이고 투자자들의 소득이 불로소득으로 잡혔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2조원대의 유의미한 시장을 형성한 P2P 금융산업의 제정법이 가져야 할 핵심은 P2P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의 조화”라며 “법제 마련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업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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