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이통사, 인터넷기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 있어”…방통위 “절차적 문제없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위탁하자,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감신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시장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이동통신사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업계가 이통사 단체가 해당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사가 인터넷 기업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방통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3일 인터넷 업계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입찰 공고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과제와 관련해 “조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주도하는 단체로, 현재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인기협이 문제를 제기한 이번 조사는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마켓, 전자상거래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기반 서비스) 업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KAIT)는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주도하는 단체다.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KAIT에 위탁한 것으로, KAIT는 입찰공고를 통해 조사 실무를 맡을 업체를 뽑을 방침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일상적 조사가 아닌 이런 사업을 중립적 연구 기관이 아닌 특정 사업자 위주의 단체에 맡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인터넷 업계로서는 조사의 정확성‧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량, 모바일 서비스 등 분야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실질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면 조사 주체로서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적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KAIT의 법적 지위 등을 볼 때, 이번 조사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포털 규제론’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포털 규제론’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포털 규제론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이통사와 맞먹을 정도로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이용자 보호 등 이통사와 맞먹는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털 측은 “인터넷 시장은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이동통신이란 인허가 업종과는 성격이 다르며, 시장 변화가 매우 빨라 법으로 규제한다면 부작용만 클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털을 별도 사업자로 분류해 ‘뉴스 배열 원칙의 공표 의무화’와 같은 별도 규제를 적용하자는 법안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지금까지 포털 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에서 영세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취급돼 업종 고유의 규제를 받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