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표시 의무화…식약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앞으로는 달걀 껍데기만 봐도 달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pxhere/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앞으로는 달걀의 껍데기만 봐도 신선도, 생산환경 등의 세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가운데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이다.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 한해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당시 달걀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소비자는 달걀에 표시된 이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매겨지는 숫자다. 방사사육은 1, 축사내 평사는 2, 개선된 케이지는 3, 기존 케이지는 4 등으로 각각 표시된다. 

식약처는 이렇게 바뀐 개정표시기준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상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과 함량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아마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아마씨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기재하고,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소비자 주의사항에 명시하도록 하는 표시기준도 신설됐다.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 남아있는 시안배당체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한다. 이로 인해 청색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씨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필요한 제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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