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 83.8% 직무 스트레스 느껴...폭행 경험도 10% 달해

[공감신문]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칭하는 ‘태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을 겪은 간호사도 10%에 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2개월간 ‘의료기관 내 갑질 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는 보건의료 노동자 1만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간호사는 6094명이다.

조사 결과 간호사의 대부분인 83.8%(5105명)은 직무 스트레스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태움을 경험한 간호사는 41.4%(2524명)로 집계됐다.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칭하는 '태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교육‧훈육하는 과정에서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은어로 욕설과 험담 등의 폭행, 독방 감금과 같은 폭력이 수반되는 악행이다.

간호사 업계의 태움 문화 원인에는 근무 연수에 따라 명확한 서열 체계가 지목됐다. 또 의료 현장의 특성상 작은 실수가 바로 인명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강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소위 ‘내리갈굼’으로 쉽게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태움 문화는 수차례 발생했던 간호사 자살 사건의 배경으로 지적돼왔지만 아직까지도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반말, 험담, 무시, 비하 등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는 65.5%(4000명)이었고,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도 10.5%(641명)에 달했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794명)나 됐다.

폭언과 폭행에서부터 성폭력까지 간호사들의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간호사들도 상당수였다. 

휴게시간을 100% 보장받고 있는 간호사는 5.9%(361명), 식사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간호사는 11.3%(687명) 뿐이었다. 1120명(18.4%)은 연차 등 휴가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72.7%(4433명)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도 ‘시간외근무’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56.4%(3429명)는 병원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의 공식행사에 무보수로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 시간외근무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8.3%(1722명)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70%가 이직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런 현실은 곧 환자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 최대 피해자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간호현장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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