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졸속 추진 교육정책 시리즈 중 하나...민심 정확히 분석해야"

전국 한국교총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27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신청학교의 15%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운영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교육부는 ‘학교 민주주의 확산’, ‘능력 중심의 교장 임용’ 등을 이유로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인사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종배 의원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임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교장자격증을 목표로 경력을 쌓아온 교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에 따르면, 교장공모제의 반대의견이 더욱 컸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에 따르면, 교장공모제의 반대의견이 더욱 컸다.

전국 217개 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다. 반대가 199개교, 기타의견이 13개교였다.

팩스로도 182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이 중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에서 찬성의견이 36건 들어왔으며, 한국교총, 강원교총 등의 단체에서 반대의견이 146건 접수됐다.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 1512건 중에 찬성 887건, 반대 584건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은 한 사람이 메일주소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이 의원은 해당 결과는 참고 정도로만 여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졸속으로 추진된 ▲외고·자사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과속 교육정책 시리즈’의 후속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뒤집어 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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