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튜브 방송 통해 해외선물 투자 중개 하거나 투자자 모집은 불법 행위"

일부 불법행위 유튜버 고발 방송 / 이까남 동영상 갈무리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일부 유튜버와 BJ 등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이들이 방송을 통해 해외선물 투자 중개를 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지난 7월 2일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에 ‘불법, 사설 해외선물 유튜버, BJ(권◯디,불◯그, 꽃◯자...그리고 박◯두)해선’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이까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 유튜버는 방송을 통해 “해외선물 이용해서 명백히 잘못을 저지르는 유튜버 및 BJ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논란의 주제인 해외선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까남은 “해외선물은 해외 주식 시장 상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미국 나스닥이다.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한다. 완전 ‘홀짝’같아 도박꾼들이 꼬이기 좋다”고 알렸다.

이어 “해외선물에 투자하려면 정식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명 기업 증권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인이 해외선물 거래를 하려면 진입장벽이 꽤 높은 편이다. 증거금, 즉 계약하기 위한 담보금인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까남은 이런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소위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해외선물 투자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일부 유튜버들이 일반 증권사가 아닌 홈트레이딩(HTS)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사설 업체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고 광고·홍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방송에 휴대전화 번호와 SNS 계정을 노출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까남은 해외선물 투자 홍보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대놓고 사기를 친다. 거기 배너광고로 상담해보면 거래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한다”며 “어떤 정신 나간 증권사 직원이 이메일로 프로그램을 보내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감신문은 금융당국에 개인방송을 통한 해외선물 투자 중개, 투자자 유인 행위가 적법한지를 문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해봐야겠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외선물 투자 중개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다수 도용해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법업체 ‘◌◌에셋(합법업체 상호 : △△△에셋)’ 등을 다수 적발했다. 광고 수단도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 등 SNS로 다양화 됐다. 자체 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사례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형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예:50만원)만을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 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 증거금을 받고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선물계좌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HTS)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 시에는 홈페이지 폐쇄후 연락이 두절되는 게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반드시 투자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업체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확인이 필요하다. 불법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므로 추적이 어렵고,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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