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일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와 높은 이자를 감수하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올 9월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변동금리로 대출를 받은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소개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최근 화제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부부가 합산한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하다. 보유한 집의 가격은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와 대출한도는 얼마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실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어서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배려계층 등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최저 연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단, 금리는 신청방법과 대출기간(10년·20년·30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DTI (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9월 16일~29일'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선착순 방식이 아닌 2주 동안 일괄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 혹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대환이 발생되는 시점은 10월 또는 11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서 공급되는 규모는 약 20조 원 안팎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전체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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