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 강조”

“반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공감신문] 세상 참 바람 잘날 없다. 사건위에 또 사건들이다. 미 투(me too) 운동이 한창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진다. “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말 못할 고통을 받았을까?”

이런 황량한 바람이 거세게 부는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누가 봐도 적자나 실패를 예상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대한 세계적 잔치로 성공했고 상당한 흑자 축제로 완성됐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이방카 트럼프의 만남, 사진=청와대

동방의 작은 나라 한반도 동쪽 강원도 평창의 하늘아래에서 세계 각국의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룰 때 이곳 평창을 중심으로 소리 없는 정치전쟁은 계속됐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세계의 정치적 두뇌의 전쟁은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의 날이 계속됐다는 말이다. 특히 북에서는 개 폐회식에 맞춰 고위급들이 방남하고 미국의 펜스와 이방카 트럼프 그리고 일본의 아베 등 비롯해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판을 튕겼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판은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듣기조차 거북한 구호나 SNS상의 파렴치한 단어들로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중상묘략으로 얼룩지고 있었고, 전직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들의 연이은 비리폭로로 국민들은 소스라치게 경악을 금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미 투 운동 포스터, 사진=국민행복신문

더구나 더 혼란스러운 것은 다수의 채널에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패널로 등장해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주관적 생각을 마구 쏟아냈고,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했다. 신문 보도라고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한 표현들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이어진 '미 투 운동'이다. 미 투 운동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사회 각 직군 지도층들의 비리나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드러나며 구린내가 진동했다. 하여튼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전부 변태 xx들이잖아... 아니?! 저 사람도? 저사람.... 어이가 없군. 도대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안 한사람이 몇이나 되냐?”

신문, 방송,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대부분이 성에 대한 것이다. 할 말이 없다. 충격이다.

한편으로는 “뭘 그런 것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 그 시절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한 둘이겠어? 이런 식이면 안 그런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추행이 안 되는 건데. 반가워도 악수도 안 되는 것 아니야.”등 반대나 그럴 수도 있었다는 반응도 만만찮아 보인다.

영화 ‘미 투’의 한 장면

이런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성추행의 기준과 성추행과 성폭력의 차이점을 잠깐 알아봤다.

첫째 성추행의 기준과 내용이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에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하며, 강제 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추행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가 반항을 못하게 하거나 반항하기 아주 어려운 정도를 말하지만, 강제 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의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성희롱과 성폭행과의 차이는 어떨까?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 유방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등을 모두 강제추행으로 본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간음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추행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성스러워야 한다. 우리 인간의 성은 삼라만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이것은 삶의 근원이며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변질돼 힘이나 강요 등 따위로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흐를 경우 나쁜 짓이 되고 범죄가 된다. 각계각층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성에 관한 문제들은 모두 원하지도 필요치도 않은 상태에서 남자든 여자든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것이 그나마 피해자가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급기야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 투 운동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 투 운동에 대해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 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구조적 문제인 젠더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유례없이 확산되고 있는 미 투 운동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 문화의 정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그때는 서로 좋아서 했는데 지금 관계가 소원해 졌다”며 무분별한 폭로로 이어져 그나마 선량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미 투 운동을 지지하는 위드 유(With you)운동이 확산 되면서 많은 시선을 끌고 있다. ‘위드 유’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 투’를 지지 하거나 응원하는 운동이다.

아울러 각 직군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미 투 운동으로 그동안 가슴앓이를 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응원이다. 속속 밝혀지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혹여 진실을 앞에 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 “지금까지는 용서하고...” 등으로 머뭇거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겪어야 될 약간의  혼란이 두려워 정리하지 않으면 그 싹은 다시 돋아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인 듯싶다.

* 본 칼럼은 우리 언론사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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