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무관…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

경기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개요 및 위치 / 경기도시공사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중산층 입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임대주택 549세대(전용면적 84㎡ 482세대·74㎡ 67세대 이하)를 공급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67만원 수준이며, 특별공급은 보증금 2억2400만원에 월세 60만원 수준이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여러 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은 소득 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특별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나 시장이 요청할 경우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 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공사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자로 참여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공사 등이 리츠에 공동 출자하고 리츠는 자금을 차입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로또분양과 투기조장 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단순한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준공은 2023년 3월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은 2022년 상반기, 임대 운영은 2023년 6월 시작 예정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해서 발주할 수 있어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 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고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1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해 공공영역에 재투자하는 '공공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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