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예비후보자 단독인터뷰... 개인사를 정치에 이용말아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 처 주장에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필요하면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신문] "전 처 주장에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필요하면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다."

본지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11일 늦은 밤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지난 9일 본지는 박수현 예비후보자와 전 처인 박재은 씨 간 이혼소송 과정을 단독으로 보도한바 있다.

박 후보와 10여년 간 별거생활을 하던 박재은 씨가 이혼과정에서 크게는 '500여억원의 이권사업'을 친언니, 오영환 씨와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다.

박 후보와 10여년 간 별거생활을 하던 박재은 씨가 이혼과정에서 크게는 '500여억원의 이권사업'을 친언니, 오영환 씨와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줬다.

본지가 해당 인터뷰 기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혼과정상 박 후보의 전 처인 박재은 씨가 밝힌 이혼사유는 '100% 생활고'였다.

법원에 제출한 관련내용 전체는 박재은 씨 변호사가 박재은 씨와 협의로 작성한 것으로, 본지가 이혼전문 로펌 변호사에 요청해 확인한 결과 "통상 이혼과정이나 소송 중 상대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바람을 피었을 시, 즉 부정행위를 더욱 강조하면 강조하였지, 누락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는 소송 중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다"라고 강조했다.

허나 박재은 씨는 금일 일요신문 추가 인터뷰에서 '불륜'을 직접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내용에 넣지 않은 것은 박수현 후보 측이 급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해 경황이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본지가 박수현 후보 측과 인터뷰 상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명확한 거짓이다. 

박수현 후보 측이 제시한 서류에 따르면 최초 법원 소장접수일은 2017년 3월17일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다.

주소불명인 박재은 씨에게 본 건이 송달된 날짜는 동년 5월 16일이고, 이로 1차 변론기일이 동년 6월 23일 잡혔으나, 박수현 후보 측 변호인이 재판일정일이 겹쳐 1차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 이에 법원은 7월 21일로 1차 변론기일을 변경해주었다.

2017년 7월 21일 1차 법원 재판이 진행됐고, 박재은 씨는 7월 20일 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다음 2차 변론기일을 8월 11일로 정하되, 박재은 씨에게 주장을 정리한 입장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박재은 씨는 최종적으로 2017년 8월 9일날 입장 서면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제출은 양측 모두 완료됐지만, 2차 변론일은 예정된 8월 11일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엔 재판부의 사정으로 11일 2차 변론기일이 8월 25일로 추가연기됐다.

조정된 2차 변론일 8월 25일 재판은 정상 진행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이혼절차인 이혼조정기일을 잡고 최종날짜는 2017년 9월 15일로 했다.

2017년 9월 14일 이혼조건(총 2억800만원)에 관해 양측의 변호인단 논의가 완료되며, 최종적으로 2017년 9월 15일 법정 이혼하게 된다.

2017년 9월 14일 이혼조건(총 2억800만원)에 관해 양측의 변호인단 논의가 완료되며, 최종적으로 2017년 9월 15일 법정 이혼하게 된다.

박수현 예비후보자와 전 처인 박재은 씨 간 이혼소송 기간은 박재은 씨에게 송달된 날짜인 2017년 5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총 4개월에 달한다.

일요신문과 인터뷰한 박재은 씨 주장처럼 박수현 예비후보자가 재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후보 측에서 1차례 연기, 재판부사정으로 1차례 연기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논의기간을 갖은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박수현 내연녀 사건으로 알려진 김모 의원 또한 동일하다. 

공주시 김모 의원과 이혼한 전 남편은 이혼 전, 본인의 부인인 김 의원이 박 예비후보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부정한 정보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본인의 딸과 본인이 고통 받고 있다. 박재은 씨 및 연관된 모든 인원을 고소할 것이다"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주시 김모 의원과 이혼한 전 남편은 이혼 전, 본인의 부인인 김 의원이 박 예비후보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부정한 정보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본인의 딸과 본인이 고통 받고 있다. 박재은 씨 및 연관된 모든 인원을 고소할 것이다"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직접 같이 삶을 영위한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박재은 씨의 '~했다더라' 라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실제 박재은 씨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에게 내연녀가 4명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내용은 직접 본 것은 없으며 ~들었다, ~전달받았다 등으로 묘사됐다.

참고로 박수현의 친누나는 “여자 때문에 이혼?,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오다니 참 뻔뻔하다”라고 박재은 씨를 향해 강한 비판을 한 바 있다.   

본지는 박수현 예비후보와의 11일 늦은 시간 전화인터뷰에서 ‘가급적 전 처인 박재은 씨에 관한 내용은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기사작성을 약속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재은 씨의 여러 의혹에 대해 더 다양한 자료가 팩트 체크됐음에도 박수현 예비후보자 관계자의 약속대로 본 내용까지만을 송고한다.

시대는 크게 변화했다. 아무리 정치권 주요인사라 하더라도 중요 이권사업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시대며, 당연히 그러해서는 안된다. 

최근 ‘나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박 예비후보의 개인사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박 예비후보의 사례는 미투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오히려 박 예비후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크게 변화한 시대, 우리가 원하는 시대로 가려면 '확인 되지 않은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일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얼마 전 있었던 기자회견의 문구가 떠오른다. 기자도 사람이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처 진행된 일이라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게 맞다 생각한다.

끝으로 박재은 씨가 일요신문과 인터뷰에서 '3가지 이권사업 제안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쓴소리 하나 한다. 

"진지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중략...1000억원 주면 이혼해줄게’ 이런 느낌의 제안이었다." 박재은 씨 曰 

"직접 50페이지 가까운 등기부등본을 3명이 가져와 장난 느낌으로 말씀하셨다 하면 상대도 정말 그것을 장난으로 느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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