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확정, 문재인 대통령 내용 검토한 후 국회 상황 주시

[공감신문]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조정 등 개헌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국회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한 초안을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총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세 분과와는 별도로 조직된 국민참여본부는 홈페이지와 각종 단체·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이 확정하면,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개헌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국회에서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

특히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라는 의미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28조∼130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라는 발의 절차만 나와 있다. 철회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당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발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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