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연일 화제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생계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주관의 청년구직지원금과는 다른 제도라 할 수 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몇 가지 요구조건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대학원 졸업과 중퇴를 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미취업상태여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20시간 미만은 미취업상태로 간주한다. 지원 대상의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34세 사이인 경우 가능하다. 전공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뿐만 아닌 기준 중위소득 또한 확인하게 되는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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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이들은 매달 1일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포인트 형식으로 해당 체크카드에 지급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즉시 결제는 가능하지만 현금 인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처는 유흥 업소, 도박 등의 특정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는 구직활동 보고서를 뜻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도중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취업을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금을 따로 받게 된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권장하는 취업성공금은 취업 후 3개월 근속이 확인되면 50만 원을 받게 되는 제도다.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반 및 대학교·대학원 마지막 학기인 인들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아닌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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