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대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업체 지하 탱크 등 감식

10일 오후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가공업체에 경찰차가 서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경북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직원 4명 사건과 관련해 영덕경찰서는 11일 오전 해당 업체 지하 탱크 등을 감식한다.

영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감식하는 것으로, 지하 탱크에 어떤 가스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 씨는 미리 가스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전날 오후 2시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10일 오후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가공업체 폐수처리장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줄이 처져 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쯤 4명을 밖으로 구조했지만 3명은 숨졌고 1명은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1일 새벽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시 3m 깊이 지하 탱크에 한 명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졌으며 뒤따라 들어간 3명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작업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악취가 풍긴 점으로 미뤄 이 업체 직원 4명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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