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 군무원 근무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공감신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무원이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 특수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 현역군인만 근무 가능케 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무원이 국방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걸친 전문인력 효율적 배치·활용, 국방정책 행정 효과성 제고 등 군 종사자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방개혁 2.0’에 맞춰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무원도 군인과 일반 공무원처럼 국방부에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군무원의 신속한 고충처리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제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육아휴직을 할 때 3개월이 넘을 때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군무원에게는 공무원법과 같은 규정이 없어 일선부대에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군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결원보충을 가능케 했다.

또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을 위한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군무원고충위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만 설치하도록 해,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군무원고충위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도록 한다.

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무원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군무원인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직위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해 근무지를 나누는 것도 뿌리 뽑아야 할 국방적폐 중 하나”라며 “국방개혁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돼 근무지와 근무환경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민홍철, 박찬대, 박주민, 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김경진 의원 등 총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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