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뇌물·횡령 등 주요 혐의 인정 여부 ‘다스 소유권’에 달려있어

[공감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120여장 분량의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쏟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이후 양형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뇌물수수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17억5000만원대에 달하는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특활비를 받은 쪽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자금을 건넨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사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뇌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궁극적인 법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 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에 관한 양측의 입장도 크게 엇갈린다.

검찰은 자금을 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이번 검찰 수사로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옛 참모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개인의 ‘일탈’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참모 역할을 해온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D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도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의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들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해당 혐의들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구도만 무너뜨리면 주요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 다스와 본인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에게도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고, 다스 비밀창고에서 방대한 분량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작성한 질문지 초안은 A4 용지 12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사용된 100여장보다 많은 분량이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방대한 이유를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뇌물과 직권 남용,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걸쳐 세부적으로 20가지가 넘는 데다 권력형 부패는 물론 대기업 수사에 나타나는 경영비리까지 결합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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