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질환 검사 본인 부담 6~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

[공감신문]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치료가 필수인 간염과 담낭질환자들이 ‘문재인 케어’의 치료비 경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치료가 필수인 간염과 담낭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장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 두 부류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마련했으며,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후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질환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환자에는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C형 간염, 담남용종 환자 등이 해당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사용되는 단순 초음파는 사용 빈도가 적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이 80%를 부담하게 했다.

또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도록 해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올 한해 24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그간 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라며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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