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후 4256개 단지서 305명 줄어, 단지당 0.1명꼴…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역할 기여해

당초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도 대규모 경비원 해고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대규모 경비원 해고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서울아파트 4256개 단지에서 줄어든 경비원의 숫자는 30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는 42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실시한 ‘경비원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도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단지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2만4214명이었던 경비원 수는 올해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했다. 단지 당 평균 경비원은 7.46명에서 7.37명으로 0.0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4명의 경비원 전원을 해고시킨 압구정 구현대아파트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당 경비원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구는 서대문구였다. 이곳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은 6.3명에서 5.92명으로 0.38명 줄어들었다. 중구는 8.33명에서 8.11명으로 단지당 0.22명 줄어들며 그 뒤를 이었다. 

25개구 가운데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오히려 늘어난 곳은 종로구가 유일했다. 단지당 평균 4.59명에서 4.61명으로 0.02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는 설문조사 기간 이후 경비원 94명을 대량 해고한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사례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사례까지 포함하면 해고된 경비원의 숫자는 4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중 67%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1인당 13만원)를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은 175만100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에 비해 13만5000원 더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금 인상분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비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89시간으로 이전 조사 당시보다 28.2분 감소한 반면, 휴게 시간은 38.9분 더 늘어난 481분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여파는 누그러뜨릴 수 있었지만,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단지들이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든 탓에 경비원들의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절반 수준인 8.4%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비원들의 통상 급여는 시간당 7588원으로, 이전보다 1047원 늘어났다. 이들의 계약형태는 71.8%가 외주로, 직영은 27.7%에 불과했다. 근무형태는 24시간제가 87.2%, 12시간제 3.3%, 8시간제 9.5%였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24시간제는 24시간을 연속근무한 뒤 다음 24시간을 쉬는 근무형태로, 고령의 노동자들이 많은 경비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방식”이라며 “경비원의 근무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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