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인들 "무장혁명 추진했다는 혐의는 터무니없는 주장, 억지로 죄명 추가한 것"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던 전직 교수가 당국으로부터 기소됐다. [foreign policy 캡쳐]

[공감신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시 주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공산당 총서기 직선제를 제안했던 한 전직 교사가 '국가전복 선동죄'로 기소됐다. 

홍콩 빈과일보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법원은 작년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공개서한을 올려 시 주석을 비판한 즈수(子肅)를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즈수의 공개서한에는 "시진핑은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며, 인권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즈수는 '위챗'에 공개서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후야오방 전 총서기 아들 후핑과 같은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산당 총서기를 국민이 직접 선출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진핑은 당 총서기로 적합하지 않으며,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아들인 후핑(胡平) 같은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야오방 전 총서기는 지난 1982년 총서기직에 오르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의 후계자'라 불렸으나, 1986년 발생했던 학생시위에 미온적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다음 해인 1987년 실각했다. 2년 뒤인 1989년 4월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고, 이것이 89년 6월 톈안먼(천안문, 天安門) 사태의 불을 당겼다. 

후야오방 전 총서기는 1989년 4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으며, 이 죽음이 같은 해 6월 톈안먼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유튜브 캡쳐]

한편 즈수를 기소한 청두시 법원은 그의 글이 "국가정권과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를 전복하려고 선동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그가 외국 세력과 결탁해 무기를 구매하고,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청두시 법원의 기소 결정에 대해 즈수의 지인들은 "무장혁명 추진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당 총서기 직선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기 힘들어 억지로 죄명을 추가한 것"이라 반발했다. 

당교(당 간부학교) 전직 교사 출신인 즈수는 당초 윈난(雲南)성 관료였으나, 톈안먼 시위 강제진압을 비판한 뒤 관직에서 물러나고 생계를 위해 당교에서 교편을 잡게 됐다. 그 이후 그는 줄곧 '헌법에 의한 정치'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과일보는 이에 대해 "시진핑이 '문화적 자신감을 내세우지만, 이번 기소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는 일말의 반대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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