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조사 위한 조치, 이 전 대통력 측도 동의…檢 "예우 갖추되 철저히 수사"

뇌물 수수, 다스 실소유주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감신문] 뇌물 수수, 다스 실소유주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한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할 방침이다. 

검찰 측에 따르면 조사 과정 녹화는 투명한 조사를 위한 조치로, 이 전 대통령 측도 녹화에 동의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한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할 방침이다.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담아야 한다. 녹화가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 시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또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지검 1001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위해 조성된 곳으로 애초에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를 거부해 녹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조사 과정 녹화 시 반드시 피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진술 과정 영상녹화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과정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8% 수준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도 촬영장비가 설치돼 신문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겠지만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실시될 이 전 대통령 조사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수사의 관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이 전 대통령의 신문을 맡을 예정이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을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33기) 변호사,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동행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겠지만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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