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절차 시작

[공감신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 120여 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무능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했던 자주운동으로 평가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중단됐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가 완료됐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이뤄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체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위원회의 구성(시행령안 제2조)),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한다'(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시행령안 제5조)) 등이다.

등록 업무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안에 발표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이 재개돼 참여자의 유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과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성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진행해왔다. 운영회는 5년간의 활동을 끝으로 폐지돼 현재는 그 운영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가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다시 편성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가 다시 시작된다. 위원회는 국장급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운영과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전담한다. 당초 1년으로 제한됐던 등록 신청 기간은 이번에 개정과 함께 폐지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정읍 일대에 400억원 규모의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재단이 위치한 정읍 일대에 400억원을 투자한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배계급인 조선 양반 관리들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 사회 혼란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다.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인 민씨 정권에 의해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그 정신은 이후 항일운동과 4·19혁명 등 근대적인 민중운동으로 이어졌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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