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 내년부터 사전 승인 신청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공감신문]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물질 제거·제어·무해화(無害化)·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13일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 시행에 따른 변화 [환경부 제공]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승인 유예기간은 물질의 용도나 유해·위험성에 따라 물질별로 다를 것”이라며 “최대 10년이라는 기준은 유럽연합(EU)을 참고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된다. 이에 명칭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바꾸며 관리 대상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다중이용시설용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살생물 물질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있는 ‘무독성’, ‘친환경’ 등의 표시·광고 문구가 일체 금지된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다면, 해당 제품은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회수 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은 ‘정보 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큰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t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오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화평법 개정안은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인 CMR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며 해당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그 물질의 명칭, 용도·함량, 유해성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학제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도 신설됐다. 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