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의·환기 표시, 사업자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 있어”...표시제도 개선 요구

[공감신문]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크게 증가해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영유아‧어린이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영유아‧어린이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고는 총 1853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835건이 접수돼 2015년(41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사고 4건 중 1건인 451건(26.6%)은 10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로 조사돼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식품 등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가 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지만 28개(93.3%) 제품이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특히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돼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을 구입할 때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 조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의‧환기 표시 폐지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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