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의존도 높은 비정규직일수록, 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감소폭 커…기업·정부 보완책 필요”

지난달 28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감신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월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수당이 감소하게 돼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평균 37만7000원(-11.5%)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각종 수당을 추려 월급 감소액을 계산했다. 

잔업의존도가 높은 비정규직의 월급감소액이 정규직보다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근로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월급은 40만3000원(-17.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37만3000원, 10.5% 감소)보다 감소폭이 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잔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기간제의 감소폭이 41만1000원(-16.5%)로 가장 컸고 용역 40만1000원(-22.1%), 한시적 근로자 39만7000원(-20.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초과 근로 비중이 높을수록 월급 감소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서의 급여 감소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장 근로시간 제한 시행을 가정했을 때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 급여는 7.9% 감소한 데 반해, 30~299인 기업에서는 12.3%, 5~29인 기업에서는 12.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급여 감소율은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각 기업에 월급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월급의 90%선까지 보장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 1인당 보전받는 금액은 평균 11만5000원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근로형태별 1인당 평균 보전액은 기간제가 17만1698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규직 11만4647원, 파견 6만6667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보전금액은 달라졌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매월 1094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는 초과근무 제한에 따라 최대 16만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시간(647만5000시간)만큼의 유효노동이 줄어드는 대신, 12만5000~16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신규 고용창출 규모 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특례업종을 10종 남겨놓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5개 업종만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고용증대효과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데 따른 기업과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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