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야시장 조성에 50억원씩, 착한가격업소 지원에도 10억원 투입

행안부가 골목상권과 야시장, 착한 가격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감신문] 행정안전부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야시장), 착한 가격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야시장 조성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각 50억원씩, 영세 착한가격업소에는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17개의 야시장과 19의 골목상권이 접수됐다. 이후 최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서면심사를 거쳐 야시장 10개소, 골목상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양시의 ‘안양 남부시장 야시장’ 등 5개 야시장과 강원 정선군 민둥산 억새마을 등 골목상권 5개소 등이다. 

지난 10일 열린 야시장 및 골목상권 사업발표회 모습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체 중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역시 행안부가 지정한다. 지난해 기준 총 5817개소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돼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봉투 제공 등의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이전 야시장 조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대상이었던 25개소와 사업선정을 희망했지만 제외된 대상지의 주민과 상인회, 지역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오는 5월 중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착한가격업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착한가격업소 전국 연합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등록, 자체 사업 발굴 및 점검, 업소 간 협력강화 등 민간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올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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