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시 1080만원…저소득가구 지원 ‘꿈나래통장’도 신청도 15일부터

[공감신문] 서울시가 주거비나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을 올해 2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모집인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더 확대됐다.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을 올해 2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photo by aag_photos on Flickr]

근로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만18~34세 이하 서울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이 2~3년간 다달이 10만원 혹은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가입 청년은 만기 시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찾을 수 있다. 

가령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는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참가자에게 이자도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청년통장은 지난해에만 42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시가 시행하는 청년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선발인원을 작년의 2배에 달하는 2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기준도 월 소득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월소득 기준을 갖추면서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361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청년들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또 청년통장 참여 청년의 미래설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이달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500명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다. 다만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한해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원)로 조정했다. 

꿈나래통장 역시 청년통장과 마찬가지로 만기 시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이뤄진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720만원에 추가적립 360만원과 별도의 이자까지 더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시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금융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서식 [서울시]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해 자필로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