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잘 합의한다면 가장 합리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같이 직장에서 생긴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지원한다. 이혼, 부동산 문제, 무료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적인 상담과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상담 시간도 충분하지만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는 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하루 120건에 한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이나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자.

무료변호와 소송구조

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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