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추석연휴와 토요일 겹치면서 실제 휴일 수 117일

내년 법정공휴일 수가 올해보다 3일 줄어든 6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신문] 내년 법정공휴일 수가 올해보다 3일 줄어든 66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19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다.

2019년 67일의 공휴일 중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에서 빠진다. 그러나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므로, 실제 공휴일은 합계 66일이 된다. 

내년 5월 어린이날(5일)과 부처님오신날(12일)은 일요일이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 등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가 요약된 자료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해당 자료를 매년 3월께에 발표한다. 

내년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 종사자 등은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해 산술적으로 118일을 쉴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중 하루가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휴일 수는 117일이 된다. 

내년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인 2월 5일, 정월 대보름 2월 19일, 단오 6월 7일, 칠석 8월 7일(수), 추석 9월 13일 등이다.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은 4월 6일이며, 초복·중복·말복은 각각 7월 12일, 7월 22일, 8월 11일이다. 

작년 10월 추석연휴 이후 인천공항의 모습.

한편, 올해 법정공휴일은 69일로 28년 만에 최다 일수다. 1990년 이후 가장 많고 주말을 포함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에 달한다. 

올해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앞으로 휴일이 없는 4월이 지나면 두 번의 연휴가 있는 5월이 다가온다.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지만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석가탄신일인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이다. 

6월에는 둘째, 셋째 주 수요일에 현충일(6일)과 '2018 지방선거'(13일)가 있다. 8월엔 광복절(15일), 9월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다. 22일 토요일에 시작해 대체 휴일인 26일(수)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이 있다. 휴일이 없는 11월을 넘기면 12월 징검다리 휴일인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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