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적재산권 관련 개정 법안 4건 발의..."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지켜야"

[공감신문]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을 주는 법안 4건이 제출됐다. 앞으로 ‘심판-조정 연계제도’ 및 ‘적시제출주의’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특허,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15일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의락 의원은 특허침해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들은 ‘심판-조정 연계제도’ 및 ‘적시제출주의’가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하는 법적근거도 담았다.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최근 특허침해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고비용, 장시간의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대기업의 승소로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발의한 법안 4건으로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4건의 법안에는 윤호중·문희상·최인호·이원욱·민홍철·진선미·김성수·손혜원·강창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무효, 권리범위, 상표취소) 심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2년 59.3%(전체 209건 중 패소 124건) ▲2013년 63.7%(전체 262건 중 패소 167건) ▲2014년 55.1%(전체 176건 중 패소 97건) ▲2015년 55.1%(전체 98건 중 패소 54건) ▲2016년 53.2%(전체 111건 중 패소 59건)다. 매해 절반 이상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등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약자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양 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특허, 지적재사권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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