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일로 보내지만 충분하지 못한 소득 탓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근로를 장려해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때마침, 올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가 설립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다. 이에 2019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꼼꼼히 알아보자.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고를 수 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1년에 2번 지급된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지급 방식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할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당해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지급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그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그 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시작되니 잊어버리지 말고 미리 확인해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올해 12월에 지급 가능한 경우 기존의 지급기간보다 최대 9개월 앞서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의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구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또,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가구 요건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어야,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 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잊지말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혹은 모바일 및 ARS전화)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이 전에 확인해 뒀다면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계좌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만을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방문·우편 및 인테넷을 통한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 같은 신청방법을 선택할 경우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작성해 이에 기반한 신청금액을 계산한 뒤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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