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 다양해져…자발적 상환액으로 의무상환 대체 가능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공감신문] 취업 후 실직‧폐업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부닥쳤다면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다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해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의 경우,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돼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전년도 소득을 파악해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였다.

이에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았으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그와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에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될 경우,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1년분 상환액의 채무자가 직접 선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종전까지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줬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무자 입장에서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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