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경기도 393개 위반 업소 가장 많아

이용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다.

이들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110개 업소가 적발됐으나 ▲2015년 216개 ▲2016년 249개 ▲2017년 266개 ▲2018년 339개 등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가 가장 많았고 ▲충남 1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분포된 주유소가 1만2000개가 넘는 경쟁상황에서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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