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사흘간 신청접수, 100명 선발…“제도의 본래 취지 살리기 위한 것”

점수제 비자 선발기준이 2분기 모집부터 득점순으로 바뀐다.

[공감신문] 중소제조업, 농림축산어업 등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인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수제 비자’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에서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내달 2분기 신청모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선발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의 2분기 허용대상 100명을 선발하기 위한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집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치업(E-10) 비자를 받아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숙련도 등의 평가를 받은 후 기준 점수를 넘으면 점수제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선발된 외국인 노동자는 2년마다 요건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비자를 전환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향후 2년마다 요건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분야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산업계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시범사업 당시 300명으로 설정한 한도가 한 달 반 만에 소진될 정도였다. 

다만 선착순 접수 방식 탓에 신청자격을 늦게 갖춘 노동자나 사업장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소규모 제조업체는 배제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법무부는 본격 시행과 함께 기본 쿼터를 400명으로 늘리고 분기별 100명씩 모집받기로 한 데 이어, 2분기부터 접수 방식을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선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 등의 발전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사흘간 비자전환 신청을 받은 뒤 이들의 숙련도 점수를 일괄 채점한다. 

이후 고득점자부터 선발하되,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 국내법 위반 여부,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 등의 순서로 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선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우수한 숙련기능 인력을 확보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 등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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