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3.7% 늘어...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각성제 및 흥분제 표방제품 등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차단 요청을 한 건수가 지난 4년간 33.7% 늘어났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4년 1만9649건으로, 2015년에 2만2443건에서 2016년에 2만4928건으로, 작년에는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런 불법 의약품 등은 전단지 방식으로도 광고되어온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성·흥분제 표방(7.9%), 비타민 등 영양제 표방(7.7%), 파스 표방(4.6%), 피부(여드름·건선) 치료제 표방(4.5%), 발모제 표방(4%), 안과용제 표방(3.3%), 위장약 표방(3.2%), 조루치료제 표방(2.3%), 스테로이드제 표방(2.1%) 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차단 요청 증가율은 피부(여드름, 건선) 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으며, 위장약 표방(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135.6%), 조루치료제 표방(98.6%), 파스 표방(96.8%), 발기부전치료제(77.6%) 제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 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정부의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작년 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함량,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기획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기획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의 효율적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을 목표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 품질관리 중심의 수입자 현장감시 및 국외제조소 현장실사를 지속한다. 

또 수입자에 대해 보관소 및 시험실 중심의 3년 주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국외 원료 및 완제 제조소 현장중심 실사를 시행한다. 

특히 일반의약품 요약기재 시행에 따른 집중 점검 및 품질점검 대상 품목에 대한 현장 감시와 표시기재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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