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499만명서 2017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납부예외자, 1999년 이후 첫 400만명 하회

노후대비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public domain pictures/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노후대비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지난해 기준 1799만805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1499만명이었던 소득신고자는 2012년 1566만명, 2013년 1617만명, 2014년 1655만명, 2015년 1706만명, 2016년 1766만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득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직장) 가입자가 1345만92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등이었다. 

소득신고자 중에서는 직장가입자가 134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들을 가리킨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무소득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계속 국민연금을 내는 이들을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489만9557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 382만6117명까지 내려갔다. 1999년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납부예외자가 4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연금 제도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소득자라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준비, 폐업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은 납부예외를 신청,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주로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수령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은 이들일수록 연금액이 오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