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으로 주담대 상환할 수 있는 ‘융자형 사업’ 신설…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대상에 포함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서의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감신문]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건설형) 3개월 이내 매입한 주택을(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비용을 연 1.5%의 기금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값의 최소 20%만으로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제한된다. 또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여야 하며 입주대상은 무주택 청년과 고령자를 우선시 한다. 

기금 융자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융자형 사업도 올해 신설된다.

올해부터는 임대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는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다만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고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 운영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의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 등으로 나눠 융자한도를 차등화 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서의 가구당 최대 융자 지원액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에 건설형의 경우 3억원, 매입형의 경우 4억원 등으로 설정돼 있던 다가구주택의 호당 지원한도를 없애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설계, 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부와 LH는 집주인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4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서민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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