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살균제 제조업체에 책임 묻기 어렵다는 우려에 “폐 손상 위해성 이미 입증"

[공감신문]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 이동 등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때문에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자료와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은 20일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CMIT/MIT의 폐섬유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시험조건 중 용매(증류수에서 수돗물)와 노출시간의 변경을 고려한 추가 시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섬유화의 상대적 중증도 증가(2배)가 관찰됐다. 하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 조건인 ‘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체내 이동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 중인 CMIT/MIT의 천식 관련성 규명을 위한 시험에서도 신규 천식 유발 및 천식 악화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도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CMIT/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알려졌으며 산모, 영유아 등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현재도 제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구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폐 손상 416명, 태아 피해 14명, 천식 피해 29명을 포함한 총 459명이다.

정부는 이미 CMIT/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인정한 상태다. 이에 맞는 일관된 정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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