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차명 보유,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되는 국가 중대 사안

[공감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 사실이 지난 2007년 BBK 수사나 이듬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됐을 거란 의견이 검찰 내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12년간 비자금을 조성해 세탁‧관리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빼돌린 300억원대의 돈을 선거 등 정치활동이나 차량구매, 사저 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BBK나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됐을 거란 의견이 검찰 내에서 제기됐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을 했다고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부 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을 받아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본금 3억9600만원을 모두 부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점을 두고 검찰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행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전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점을 두고 검찰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다스 경영진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가 많은 이익이 내는 사실이 드러나 현대차가 납품가를 낮추자고 요구할 것을 우려해서다. 검찰은 비자금을 ‘불법자금 저수지’인 영포빌딩의 지하 사무실 대형금고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2006년 초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1∼2000년 선거 캠프에 고용됐던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4억3000여만원을 다스가 부담하게 하고 ▲1999년 다스로부터 5390여만원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받았으며 ▲1995년∼2007년 다스 법인카드로 4억580여만원을 사용한 의혹 등도 횡령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땅의 매각대금 263억원은 ▲다스 유상증자 대금과 논현동 사저 재건축·가구구매 ▲처남 김 씨의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 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 이귀선 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촌동 상가와 부천 공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서 2억6880만원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딸 이승연 씨의 생활비로 월 400만원∼1000만원씩 나눠 지급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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