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여전히 종이 기록 기반...엄청난 인력, 시간 비용 투입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16일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및 분실 위험이 해소되고, 비용 절감은 물론 공판기일의 지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15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해서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들은 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예약을 하고서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편철돼 있는 기록은 풀 수도 없어 한 장씩 복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묶여 있는 부분이 까맣게 복사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로지 기록 복사만을 위해선 엄청난 인력, 시간 비용을 투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건기록이 단 하나뿐이라 변호인들이 복사하는 동안에는 담당 판사조차 기록을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식이 국민들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 도움이 된다면 불편을 감수해야겠지만, 열람·복사에 따른 재판 지연은 피해자의 절차참여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와 법원, 법무부(검찰), 경찰,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형사전자소송 도입의 필요성, 쟁점 및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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